사업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지원서비스 | 내 용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지원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만6세이하 예외적인 경우 한함),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등 |
급여기본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 시간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45 |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구분 | 인정점수 | 월 지원시간 |
---|---|---|
출산(유·사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80 |
자립준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20 |
보호자 일시부재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20 |
서비스 신청절차
-
- STEP_01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 STEP_02
-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
- STEP_03
- 수급자격 심의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 STEP_04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신청
활동지원인력
접수절차
접수절차
- 자격
-
18세 이상의 남녀(연령/학력제한 없음)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자
- 필요서류
-
이수증 또는 활동지원사 교육 확인증, 신분증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전화
- 활동지원팀
- 02.857.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