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필독) |
---|
관리자
조회수 : 390
|
2024-01-10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첨부하는 연말정산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액의 산정은 직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반영되오니, 직원 여러분은 향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소득 및 세액공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1월 31일
제출서류 : ① 근로자 제출 서류 표지 ② 연말정산 사전 질문지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다음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명세서 - 소득공제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월세 ⑤ 증빙서류(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그 외 홈텍스에서 발행되지 않는 서류일체(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⑥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3년도 중도입사자 및 이중근로자)
참고사항: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연말정산 반영분은 2월급여(3월10일지급일)에 반영예정
자세한 사항은 행정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70-4632-5589 |
File #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홈페이지게시용.hwp |
이전글 | 2023년 제4차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안건 포함 재공지) |
---|---|
다음글 |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